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해진 검진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근로자 질병의
조기발견 가능
직장인이라면
의무적 실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0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과태료 부과
1회 미검진 시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부과
02
사무직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다음 해에 검진 가능
접수 후
문진표작성
탈의 및 환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초검사
(신체계측,혈압,시력,청력)
흉부 X-ray
유방촬영
(유방암 검진)
골밀도검사
(생애전환기 검진)
자궁경부암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위/대장암 검진)
의사문진
결과상담